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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2021년에 달라지는 사항 확인하세요!

한솔BLOG 2021. 1. 8. 14:00

한솔 가족 여러분, 그간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힘차게 새해를 맞이하셨길 바랍니다. 1월이 시작되며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침체를 고려하여 몇 가지 변경되는 사항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2021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여 이번 연말정산, 더욱 알뜰하게 챙겨볼까요?






늘 푸른 생각 늘 푸른 한솔이 준비했습니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2021년에 달라지는 사항 확인하세요!






연말정산의 개념과 시행 기간 


먼저 연말정산의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뜻합니다. 2021년에 시행되는 연말정산은 2020년 귀속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말정산”이라는 이름 때문에 연말정산이 연말에 시행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연말정산은 매해 초에 이루어지는데요. 근로자는 2021년 1월 20일부터 공제 증명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2021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공제 신고서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과 관련된 공제 증명 자료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자료 제출이 완료되면 회사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2021년 3월 10일까지 지급 명세서 제출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2021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코로나 19의 여파로 내수 경제가 위축되며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2020년을 보냈습니다. 정부는 연말정산 정책을 한시적으로 변경함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도울 계획인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2021년 연말정산 정책에 어떤 주요 변경 사항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1. 소득공제율 확대 



기존 소득공제율은 1년 내내 동일하게 적용되었지만 2021년 연말정산에서는 월별로 소득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3월에는 신용카드 30%, 체크카드 6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금 6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 80% 공제가 적용되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루어졌던 4-7월에는 모든 금액에 8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 외 1-2월, 8-12월에는 작년과 동일한 공제율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신용카드 소득공제한도액 한시적 상향



기존 신용카드 공제액은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일 때 300만원, 7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까지는 250만원, 1억 2000만원 초과 시 2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2021년 연말정산에서는 공제한도액이 각 구간별로 30만원씩 상향되어 최대 330만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3. 세액 감면 대상 확대 및 비과세 요건 변화



2021년 연말정산부터는 특정 요건을 충족할 시 세액을 차감해주는 세액 감면 대상 확대와 비과세 요건 완화가 이루어집니다. 먼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요건이 완화되는데요.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으로 대상 업종이 확대되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등에 대해 연간 최대 150만원 한도로 3년간 소득세 70%의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세액 감면이 확대됩니다. 결혼, 자녀교육 등의 경력단절 사유가 추가되었으며, 같은 기업 재취업뿐만 아니라 동종 업종 재취업 시에도 똑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해외주재 내국인 소득세 감면 항목이 신설되기도 했는데요. 이는 해외 주재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해외에 근무했던 내국인 우수인재가 2020년 1월 1일 이후 국내 기업에 취업했다면 5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공계 박사로 5년 이상 외국연구기관에 종사한 사람으로 국내 연구 개발 전담부서에 취업한 경우, 우수인재에 해당됩니다. 


비과세 요건에도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2021년 연말정산부터는 남성의 육아 참여 활성화를 위해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가 총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기준이 기존 2천 5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완화됩니다. 더불어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4. 이동통신 3사 '패스(PASS)' 인증서로 연말 정산 가능



2021년부터는 이동통신 3사 ‘패스(PASS)’ 인증서를 이용한 연말정산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2020년 12월 10일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며 민간전자서명서비스에도 동등한 법적 효력이 부여되었기 때문인데요. 기존 공인인증서와 달리 매년 갱신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하므로 앞으로는 더욱 편하게 연말정산 하실 수 있겠습니다. 국제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간편서명 로그인’을 선택한 뒤 ‘PASS 인증서’를 골라 접속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2021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유용한 정보 많이 얻으셨나요? 더욱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상담도우미를 활용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연말정산 신청하셔서 풍족한 13월의 월급으로 기분 좋게 한 해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 한솔은 여러분에게 더욱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