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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로 업무 효율과 워라벨,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자

INSIGHT/청춘+

by 한솔BLOG 2021. 2. 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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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팬데믹 장기화로 재택근무나 원격근무를 시행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재택근무 현황 조사에 따르면 2020년 9월 기준 조사 대상 기업 중 48.8%가 재택근무를 시행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응답자 중 약 66.7%는 재택근무로 인해 업무효율이 높아졌다고 답했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전사적으로나 일부 근로자에 한해 계속 시행한다는 응답이 51.8%로 높게 나타나 재택근무와 같은 “유연근무제”에 대한 관심이 더욱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 한솔과 함께 “유연근무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변화하는 근무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세요!

 

 

 

 


늘 푸른 생각 늘 푸른 한솔이 준비했습니다!


개념과 시행 목적부터 유형까지


“유연근무제”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유연근무제의 개념과 시행 목적 

 


유연근무제란 통상의 근무시간·근무일을 변경하거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 등을 선택·조정하여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승진, 금전적 보상과 같은 전통적인 보상 요소 외에 업무에 대한 자기 주도성, 일과 생활의 균형(Work-Life Balance)을 중시하는 인재들의 동기 부여를 위해 도입되었는데요.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IT 인프라 확립, 스마트 업무 환경의 발전으로 유연근무제는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유연근무제 종류 

 


유연근무제는 근무시간의 유연화, 근무장소의 다양화 등의 기준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크게 아래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 탄력적 근로시간제: 일정한 단위 기간 동안 평균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세부적으로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3개월 이내 근로시간제로 다시 구분되는데요, 이는 유연근무제 중에서도 가장 복잡한 제도로 꼽힌다고 하네요.

2. 선택근무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즉,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하는 유연근무제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을 완전히 자유롭게 정하는 완전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의무적 근로시간대를 정하고 나머지를 자유롭게 정하는 부분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있습니다.


3. 시차출퇴근제: 주 5일 1일 8시간의 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로 3가지 유형으로 다시 구분되는데요. 자율형은 1일 8시간을 근무하며 100% 자유롭게 출퇴근, 선택형은 지정된 의무 근로 시간대를 지키며 자유롭게 출퇴근, 고정형은 9 to 6, 10 to 7 등 고정된 출퇴근 시간을 선택하여 출퇴근함을 의미합니다. 

4. 원격(재택) 근무제: 많은 직장인들이 최근 가장 친근하게 느낄 유연 근무제이죠. 근로자가 모바일 기기 및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이 아닌 주거지, 출장지, 원격근무용 사무실 등의 공간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5. 재량근무제: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보는 제도를 이릅니다. 업무의 특성상 업무 수행 방법을 직원의 재량에 따라야 하는 경우, 재량근무제를 채택하게 됩니다.

 

 

 

 


유연근무제 혜택  

 


유연근무제 사용을 허락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는 유연근무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요건으로는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할 것, 제도 도입을 근로계약서 등의 문서에 규정할 것,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을 관리할 것 등이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유연근무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간 최대 5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금까지 “유연근무제”의 시행목적부터 유형까지 낱낱이 파헤쳐봤는데요. “유연근무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나요? 다양한 제도에 대해 미리 숙지하여 변화하는 업무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업무 효율과 워라벨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 한솔은 더욱 유익한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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