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이 한 달 남은 지금,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연말정산은 이름 그대로 연말에 1년 동안의 경제활동을 정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사회초년생을 비롯해 아직 연말정산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연말 정산을 대비할 수 있는 꿀 팁을 알려드릴 테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데 있어 대비해야 하는 몇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요. 연말 정산 대비 과정에 잊어서는 안 될 몇 가지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체크카드 사용의 중요성부터 현금 영수증 챙기는 것까지, 연말 정산하기 전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말 정산은 올해의 소비를 정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내년을 어떻게 더 여유롭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준비이기도 하니까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공제받을 수 있는 소득 금액이 다릅니다. 어떤 카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소득공제 금액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되도록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인 소비자는 연간 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15~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3백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율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보다 두배나 높습니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다 보면 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첫걸음이니 이제부터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습관을 만들어보세요!
‘소득공제’란 내야 하는 세금 대상 금액을 낮추는 것인데요. 우리나라는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의 비율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항목으로 포함되는 지출, 공제 항목 등을 놓치지 않고 등록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면, 공과금, 관리비, 상품권 구매 비용, 보험료 등은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요. 모든 결제를 카드로 한다고 해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소득공제가 되는 항목이 무엇인지, 또 제외되는 항목은 무엇이 있는지 사전 조사를 통해 정리해보세요! 연말정산 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카드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카드 사용금액에는 신용, 체크카드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현금결제금액, 백화점 카드 사용금액, 선불카드 결제금액 등도 포함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평소 현금결제 후에도 현금영수증을 챙겨야 해요. 귀찮다고 안 챙기게 되는 분들 많으실 거에요. 하지만 나중에 연말 정산을 할 때가 오면 내가 사소한 것까지 챙기길 다행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현금연수증을 챙기는 등 작지만 똑똑한 습관으로 조금 더 알뜰하게 살아가도록 해요!
연말정산 할 때 꼭 포함되는 부분, 바로 절세 인데요! ‘절세’ 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국세청이 11월 7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해요. 바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절세 팁을 안내하는 서비스인데요. 모바일을 통해서도 정비 조회가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고시원도 공제대상 주택에 포함되고 출생, 입양 세액공제가 확대된다고 해 미리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가 꽤 많아요. 그럼 국세청에서 소개된 몇가지 절세 팁들을 알아볼까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연말정산 미리보기 아이콘 선택 2. 비회원접속을 하는 경우에는 비회원 전용 화면을 통해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링크: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
부양가족 인적공세는 배우자, 부모님,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 한 명당 150만 원씩 공제해주는 항목이에요. 그렇다면 부양가족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자신이 책임지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이야기합니다.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족의 의료비는 가장 대표적인 세액 공제 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나의 부양가족이 연도 중 부양가족 조건을 벗어난다 해도 그 전에 이미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자녀가 취업해서 총 급여가 500만 원이 넘어 더 이상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해도 취업 전에 자녀가 쓴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용 의약품 구매비, 산후조리원비는 제외되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서류가 있어야 공제받을 수 있는 증빙 필요 항목,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력 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보청기, 휠체어 구매 비용은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녀 교복, 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는 학원비 공제를 위해 마찬가지로 꼭 영수증을 준비해야해요. 또, 2017년부터 난임 시술비는 다른 의료비 (15%) 보다 높은 세액 공제율 (20%)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 중 난임 시술비를 별도 구분하여 제공하지 않으므로 난임 시술비로 지출한 금액이 있는 근로자는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월세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아셨나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과 함께 계좌이체확인서, 무통장입금 등 월세액을 지급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 주세요. 예전에는 근로자 본인이 월세 계약을 맺어야만 공제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앞서 소개됐던 부양가족 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훨씬 더 편리하죠? 공제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그리고 올해부터는 고시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 주의해야 할 점 한가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가 같은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대비 법부터 절세 팁까지~효율적으로 연말 정산 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은 연말정산, 어떻게 대비할 건가요? 공제 항목별, 소득수준 별 각자 유리한 선택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현명한 절세 전략과 연말정산으로 2017년도 똑똑한 마무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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