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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 연말정산 소득공제/세액공제 노하우 알아보기

INSIGHT/청춘+

by 한솔BLOG 2015. 12. 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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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작년 세금폭탄의 악몽을 떠올리며 마음이 분주해진 분들이 많을 거로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연말정산의 일부 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남은 한 달 동안 어떻게 절세계획을 세우느냐에 따라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봉투가 될 수도 있고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15년도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으니, 남은 기간 동안 꼼꼼히 준비하여 엉뚱하게 새어나는 돈도 막고 받을 수 있는 환급혜택도 알뜰히 챙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3월의 월급을 만드는 연말정산을 위한 팁!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2015 연말정산 이렇게 바뀌었다 


연말정산 잘하는 비법 중 첫 번째는 연말정산에서 새롭게 바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럼, 올해 바뀐 연말정산 내용부터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인상 

중/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5%로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연금저축 세액공제 외에 퇴직연금 쪽 300만 원 세액 공제가 추가되었습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확대 

1인 가구 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최대 절감 대상이 확대되었고 근로소득세 5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표준세액공제 인상 

공제지출이 적은 1인 가구 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기본 세액 공제율이 1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공제율 

현금영수증/체크카드 공제율은 기존 20%에서 30%로 증가했지만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하락하였습니다. 

자녀 관련 세액공제 

자녀의 양육비 및 교육비는 원래 출산이 있던 해에 소득공제 비중이 높았으나, 세액공제로 변경되어 자녀 수에 따른 공제만 적용케 되었습니다. 

소득공제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2015년부터는 소득에서 세율을 곱해 산출된 세액을 빼는 세액공제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연봉 3,000~4,000만 원 이상일 경우 연말정산 공제 혜택이 줄고, 그 이하의 경우 공제 혜택이 높아졌습니다. 

연말정산 시스템

연말정산 시 공제액 계산, 신고서 작성 등의 과정이 번거롭고 헷갈린다는 불만이 많아 정부 3.0 추진위원회와 국세청이 연말정산 시스템을 편리하게 개편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구분

내용 

 신용카드 등 사용액 사전 제공

 매년 10월 중순 제공

 절세계획

 절세팁, 유의사항, 3년간 추세 등 10, 1월에 제공

 연말정산 세액 계산

 간소화 자료 채워주기

 맞벌이 부부 절세 가이드

 모의계산 기능 제공

 공제신고서 자동 작성

 간소화 자료 활용해 공제신고서 및 부속명세서 자동적성

 경정청구서 자동 작성

 지급명세서 채워주기 à 경정청구서 자동 작성

 제출

 온라인으로 회사 제출


출처: 국세청 



소득공제, 세액공제 남은 기간 최대한 활용하기


아직 연말정산에 대해 아무런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쯤 세금폭탄을 맞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세금폭탄은 피하고 환급혜택은 더 받기 위한 알뜰한 절세계획!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한달 남짓한 기간 동안 환급액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부터 알아봅시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남은 한 달 동안 절세계획을 잘 세우려면 우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올해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액, 예상세액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클릭하여 연말정산을 미리 가늠해 보고 남은 기간 동안 더 환급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해 봅시다.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 가기 ( https://www.hometax.go.kr )

월세 세액공제 전입신고 

월세공세 대상자는 전용 면적 85m2(약 25평) 이하, 연봉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입니다. 월세 공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집주인에게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주민등록 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출 증빙 자료만 있으면 집주인에게 따로 문의할 필요 없이 월세 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니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안 입는 옷 기부하고 연말정산 혜택받기 

연말을 맞아 옷장에 안 입는 옷들도 정리하고 연말정산 혜택도 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안 입는 옷들을 그냥 버리거나 의류 수거함에 넣지 말고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하면 기부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연말정산에도 반영된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가게 홈페이지 바로 가기 ( http://www.beautifulstore.org )

연금저축, 소득공제 장기펀드, 재형저축 신규 가입

남은 한 달 동안 소비 지출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기는 힘들지만, 절세 금융상품을 활용한다면 꽤 많은 절세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연금저축이나 소장펀드는 일시에 납입이 가능하므로 남은 기간에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가능하다면 빨리 신규 가입과 추가납입을 하여 세제혜택을 받아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카드 사용액 체크하기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을 점검하여 남은 한 달 동안의 지출을 똑똑히 관리해야 합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경우에 증가분에 대하여 기존 소득공제율 30%에서 20% 높은 50%로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체 카드 사용액이 연말까지 연봉의 25%에 거의 도달했다면, 남은 기간 동안 체크카드 사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놓치기 쉬운 세액공제, 2016년에는 다 챙기자 


남은 한 달 동안 막바지 연말정산 준비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연말정산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소비 지출 패턴 등을 전략적으로 준비해 둔다면 다음번에는 정말 쏠쏠한 13월의 월급을 기대해볼 수 있겠죠? 




현금영수증 챙기는 습관

국세청에서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연말정산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는 소득공제를 늘리는 가장 쉬운 노하우 중 하나입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이며 총 사용액에서 개인 총 급여 25%를 공제하고 남은 20~30%를 공제해 줍니다. 현금영수증 카드신청과 사용내역 확인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의료비 영수증 챙기기

시력 교정용 안경(컨택트랜즈) 비용 공제뿐만 아니라 보청기, 장애인 휠체어, 라식 수술비, 치아 보철까지도 소득공제가 되므로 꼼꼼히 영수증을 받아 혜택을 받도록 합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은 기존 카드 사용 한도액에서 추가로 공제된다고 하니 자주 애용하는 것이 좋겠죠? 다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와 연계된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할 때에는 꼭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청년소득세

사회활동 중인 20대라면 청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회사에 확인하세요. 나이와 입사연도에 따라 50~100% 감면된다고 합니다.

세제혜택 금융상품 가입 

소득공제 금융상품으로는 소득공제 장기펀드, 연금저축, 적립IRP(개인퇴직연금) 등이 있습니다. 당장 2015년 연말정산에서는 효과가 적을 수 있지만 미리 준비한다면 2016 연말정산은 많이 달라질 수 있겠죠? 




연말정산 하면 해마다 돌아오는 귀찮은 연례행사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잘 하면 돈이 굴러 들어오는 유일한 절세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직장인들은 총 급여액이 같더라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규모에 따라 납부할 세금은 크게 차이 날 수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와 다양한 절세상품 등 전략적인 연말정산 준비를 위한 것들이 많이 제공되고 있으니 최대한 활용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올해에는 연말정산으로 일년 동안 피땀 흘려 번 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꼼꼼히 준비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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