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라이프+

[연말 정산] 달라진 2014 연말정산, 제대로 알고 세금 절약하자

한솔BLOG 2014. 12. 17. 09:00


올해도 어김없이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직장인들에게 머리가 아픈 기간임인 동시에 누구에게는 나라로부터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데요, 올해 연말정산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다음 달인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됩니다. 올해는 평소와 다르게 많은 부분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는 등 유난히도 연말정산 방식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 달라진 점들을 알아보고 그에 대비하는 적절한 팁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2014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 중 눈여겨 봐야할 것


올해에는 고소득자보다는 서민과 중산층에게 유리한 공제 방식으로 여러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중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소득공제를 서민과 중산층에게 유리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

작년까지는 자녀 양육에 대해서 6세 이하 자녀 1명당 100만 원을 소득공제로 처리했지만, 올해부터는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 원씩, 2명을 넘는 경우엔 초과 1명당 20만 원씩 세액공제되는 것으로 바뀝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도 소득공제에서 지출액의 15% 세액공제로 바뀌고 보장성 보험료와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서는 각각 12%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변화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도 세액공제로 바뀌고 공제 대상과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총 급여 5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500만 원 한도로 월세액의 60%를 소득공제 처리해주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월세액 지급 분 전액(750만 원 한도)의 10%인 75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과세 강화

작년까지는 과세표준(소득 금액-소득 공제)가 3억 원을 넘어야 최고 세율을 적용했지만, 올해부터는 이 과세표준이 1억 5000만 원만 넘어도 38%에 달하는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하네요. 이 구간에 해당하는 연봉자들은 세금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알면 알수록 도움 되는 연말정산 팁


맞벌이 부부라면

같이 살고 있는 직계존속, 자녀,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부부 중 한 사람에게만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에, 둘 중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아야 더 큰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 사용금액이 있는 의료비(총 급여의 3%), 신용카드 소득공제(총 급여의 25%) 같은 경우는 총 급여가 적을수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둘 중 더 낮은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적용해야 유리합니다.

전략적인 카드 사용

사용금액 공제율에 있어서 신용카드는 15%의 공제율을, 직불카드(체크카드)는 30%의 공제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경우 최저 사용금액(총 급여액의 25%)을 초과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25%를 기점으로 카드 사용을 달리한다면 혜택을 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총 급여의 25%가 되기 전에는 각종 혜택과 포인트가 쌓이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공제가 되기 시작하는 25%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직불카드를 사용한다면, 신용카드의 혜택을 누리면서 소득공제도 최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무기명 선불식 교통카드는 꼭 실명 등록

대중교통 이용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매일매일 사용하는 대중교통이다 보니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도 큰데요, 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많이 아깝겠죠.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기명 선불카드의 경우 실명 등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후불식 교통카드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정해져있어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하지만 무기명 선불식 교통카드(T머니, 캐시비, 팝카드) 등은 기본적으로 사용자 등록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실명 등록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에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은행, 학교, 병의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하여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 덕분에 근로자들은 일일이 영수증을 받으러 다닐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할 점도 있는데요, 이곳에서 모든 자료가 조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그 종류를 파악해야합니다. 또 본인 인증을 위해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구비해야 하고 부양가족 자료 조회는 본인의 사전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빠뜨린 소득공제 추가로 받기


나름대로 인터넷도 열심히 찾아보고 잘 안다는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연말정산을 했지만 어딘가에서 꼭 한가지씩은 누락되곤 하죠.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 누락된 공제를 놓치게 된다면 너무 아깝겠죠. 하지만 우리에겐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두가지나! 지금부터 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 확정신고

올해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못하였거나, 연말정산 기간에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면 추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종합소득 신고기간은 내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가능한데요,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자진납부 계산서
  • (당초)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당초)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 관련 증명서류

경정청구

위와 같이 올해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못하였거나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종합소득 신고기간도 놓쳤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세액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
  • 원천징수 영수증(당초·수정분)
  •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당초·수정분)
  • 추가 공제 증명서류



지금까지 올해 연말정산에서 바뀌는 점들과 도움 되는 팁들을 알아봤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듯이 연말 정산에 대해 많이 알고 있어야 그만큼 절세 효과를 많이 누릴 수 있겠죠? 여러분도 연말정산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하시고 13월의 월급 많이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참고 사이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http://www.yesone.go.kr/ 

연말정산 자동계산 : http://www.nts.go.kr/cal/cal_05.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