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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해야 할 2015년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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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한솔BLOG 2014. 12. 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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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새 다사다난했던 2014년이 가고, 2015년 청양의 해가 찾아옵니다. 해가 바뀌는 만큼 제도 면에서도 달라지는 점들이 많은데요. 달라지는 점들을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혹시 모를 손해를 방지할 수 있겠죠? 오늘 한솔그룹 블로그에서는 2015년 새해 바뀌는 제도 중 눈여겨봐야 할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대학생이 알아두면 좋을 2015년에 바뀌는 제도


최저임금 인상

이번 소식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최저임금 인상 소식입니다. 2014년 5,21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2015년에는 7.1% 인상되어 5,580원이 됩니다. 적용 대상은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된다고 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고 하니 아르바이트할 때 꼭 염두에 두세요.

전국적으로 호환되는 선불교통카드 출시

지금까지는 내일로와 같은 국내 여행을 할 때 서울에서는 되는 카드가 부산에선 안되는 등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요, 이젠 이런 일이 사라지게 됩니다. 버스뿐만 아니라 지하철, ktx, 철도까지 모두 호환되는 선불카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내년부터는 지방에 가서 따로 잔돈을 준비할 필요 없이 호환되는 교통카드로 편하게 여행하세요.

어려워지는 운전면허 시험

한동안 따기 쉬웠던 운전면허 자격증이 다시 따기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2011년 운전면허 간소화 제도 실시 이후 교통사고 건수가 늘어나면서 시험의 강화를 높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요, 아직 면허가 없으신 분들은 마음이 급해지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고가 나는 것보다는 제대로 배워서 예방한다는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



직장인이 알아두어야 할 새해 바뀌는 것들


모든 음식점 금연 의무화

흡연자분들에게 가슴 아픈 소식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음식점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 내에서의 흡연이 금지된다는 것인데요, 2011년 국민 건강 증진 법 개정 이후 점점 확대되어온 금연 음식점이 2015년이 되어서 완전히 확대되는게 요점입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사실은 올해까지 카페 내에 설치할 수 있었던 흡연석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일반 담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도 금지된다는 점입니다. 흡연실을 설치할 수는 있지만 영업장과 완전히 차단되고 환기시설이 필수로 설치되어야 하며 음료나 음식 섭취도 불가하다고 합니다. 흡연자들이 설 곳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네요.

담뱃값 인상

음식점 내 금연 의무화 말고도 애연가들에게 슬픈 소식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담뱃값 인상입니다. 기존에 담배 한 갑당 부과되는 세금은 1,550원이었지만, 1월 1일부터는 3,318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맞춰 대부분의 담배 판매 가격 역시 현행 2,500원에서 2,000원이 인상되어 한갑당 4,500원에 이르게 된다고 하네요. 이젠 친구들에게 담배 한 개비만 달라고 하기도 미안한 세상이 되어버렸는데요, 오른 가격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이번 기회에 금연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택시 승차 거부 삼진 아웃제

회식이 끝난 후 택시 잡기가 너무나도 힘들었던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1월 29일부터 서울시에서만 한정적으로 실시되었던 승차 거부 삼진 아웃제가 실시된다는 것인데요, 2년 내에 3회 이상 승차 거부 행위가 적발되면 택시 면허를 취소하게 됩니다. 직접적인 타격이 있는 만큼 효과도 있을 것 같네요. 앞으로는 밤늦게 집에 가기가 좀 더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알아두면 좋을 2015년 달라지는 것들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 확대

현행까지는 신용카드 포인트가 몇 천점 이상일 때만 사용할 수 있다든지 하는 조건이 많이 달려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조건이 사라집니다. 내년부터는 1포인트부터 사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인데요. 포인트가 애매하게 남아 사용하지 못하고 날려버리는 일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새해부터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정부가 기업들에게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들은 허용량 범위 내에서 생산활동과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합니다. 만약 각 기업이 감축을 많이 해서 허용량이 남을 경우에는 다른 기업에게 남은 허용량을 판매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 시행

15년 1월 2일부터 서민주거비 완화 방안 대책의 일환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주거취약가구에 대한 월세 대출을 실시합니다. 취업 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연 2% 금리로 매월 30만 원씩 2년간 720만 원 한도로 대출할 수 있고 1년 거치 후에 일시로 상환하는 형태라고 합니다. 상환기간은 최장 6년까지 3회 연장할 수 있다고 하니, 월세 때문에 고민이 많은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에 달라지는 제도들을 알아봤습니다. 바뀌는 점들을 미리 숙지하고 대비한다면 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겠죠? 2015년 한 해에도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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