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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돌려받을까? 2019년 연말정산을 위한 체크리스트!

INSIGHT/청춘+

by 한솔BLOG 2019. 12. 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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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쉽게 말하자면 근로자가 실제 소득보다 세금을 많이 냈는지 적게 냈는지를 가려 세금을 환급받거나 부담하는 절차인데요. 무엇이든지 아는 만큼 보이는 법! 연말정산도 우리가 미리 알고 준비하는 만큼 돌려받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사회초년생들에게는 아직 낯설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하죠. 그.래.서! 알뜰하게 행복을 채워야 할 청춘들을 위해 한솔이 연말정산에 관해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늘 푸른 생각 늘 푸른 한솔이 준비했습니다!


얼마나 돌려받을까?


2019년 연말정산을 위한 체크리스트!






첫 번째! 내 예상 세액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 사이트에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추가로 더 납부를 해야 하는지를 미리 계산할 수 있는데요,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일단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연말정산을 클릭하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가장 먼저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를 눌러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과 10월~12월 신용카드 예상액을 입력해줍니다! 그다음 앞에서 적은 것을 바탕으로 예상 세액이 계산이 되어 나오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항복이 7번! '차감징수납부(환급) 예상 세액 확인' 인데요. 마이너스가 나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고 플러스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한다는 뜻이니 꼭꼭 확인해주세요~ 물론! 실제 계산되는 결정세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13월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미리미리 알아두어 '절세' 미녀 '절세' 미남으로 거듭나보아요~~






두 번째! 소득공제 세액공제 하나도 놓칠 수 없어~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 둘의 정확한 의미가 뭘까요? 알아듣기 쉽게 예시를 들어볼게요~ 사회초년생에게 연봉 전액에 세금을 내라는 것은 부담스러우니, 이때 정부가 특정지출에 대해 소득이라 인정하지 않고 세액을 줄여주는 것이 소득공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의 배려라고도 할 수 있죠! 전통시장, 대중교통, 월세 금액 등 다양한 소비처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아무리 많이 사용한다 해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정해져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요~ 공제를 통해 소득세 중 일정 부분을 줄여주는 게 소득공제라면,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내야 하는 세액 중 세금 자체를 아예 빼주는 것을 뜻합니다!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 세액공제를 통해서도 많은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내가 공제 대상인지 아닌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먼저 평소 안 입는 옷, 책을 버리지 마시고 기부하여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것으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세 번째! 영수증도 빼먹지 말고 챙기기!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절세를 목표로 연말정산 설계를 시작해야겠죠?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도구가 필요하듯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 서류를 모으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득공제에 해당하더라도 관련 서류가 없어 공제를 받지 못하는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요즘은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실적 등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출력해 소득공제에서 바로 기재가 된다니 얼마나 좋게요~ 절대 귀찮다고 미루지 마시고 미리미리 차곡차곡 준비해 13월의 보너스를 맛보세요~!






네 번째! 올해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을까?


매년 법 규정이 바뀌고 개선이 되면서 연말정산 혜택도 달라지는데요. 소득공제의 한도액을 늘린다든지, 공제 항목이나 대상자를 늘리거나 줄이는 것들이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경사항들을 체크하여 새로운 규정이 나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따져보고 대처해야 합니다! 올해는 그럼 사회 새내기들이 주목할만한 변경사항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2019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에서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평소 전시회 보러 가는 것들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뜻밖의 기쁜 소식일 것 같네요~ 또한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이 월급 190만 원 이하인 경우에서 210만 원 이하로 기준이 완화되며 업종 또한 포함되었다니, 미용, 돌봄, 숙박시설 서비스업을 가지신 분이라면 주목~!






지금까지 연말정산의 틀을 알려드렸는데요, 세(稅)테크말로 재테크의 기본이니 귀찮더라도 치러야 할 연례행사겠죠? 올해에 연말정산에 성공해 기분좋은 보너스를 두둑히 챙기길 바라며 한솔은 다음주에 유익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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