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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안심주택부터 뉴스테이까지! 신혼 부부의 내 집 마련을 도와주는 공공주택제도와 신청 조건!

INSIGHT/라이프+

by 한솔BLOG 2015. 3. 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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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 혹은 이미 결혼을 한 신혼 부부들이라면 모두가 마음 속 한 켠에 고민으로 남아있을 숙제. 바로 ‘내 집 마련’인데요. 턱 없이 높은 부동산 비용은 경제 생활 기간이 비교적 짧은 신혼부부들에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 집 마련의 꿈은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한솔그룹 블로그는 신혼부부에게 유용한 공공 제도에 대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 


신혼부부가 참고하면 좋은 공공주택 제도!!


하나, 장기안심주택 제도


장기안심주택제도는 서울시가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를 벌어들이는 무주택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일부를 무이자로 빌려주는 제도 입니다. 이 제도는 보증금 1억 8,000만원 이하 전세 주택에만 적용되는데요. 전세 보증금의 30% 범위에서 최대 4,500만원을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서울 시프트 홈페이지 바로 가기


장기안심주택 제도는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고 청약 저축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보다 원활하게 이용하려면 전세임대주택을 취급하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서울시의 시프트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장기 안심 교육을 이수한 공인 중개소가 소개되어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은 자녀가 없는 신혼 부부는 지원불가한 점과 해당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국민주택기금에서 운영하는 전세자금 대출은 받을 수 없으므로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이용하기 전에 꼭! 비교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둘, 전세자금지원제도


주택 구입이나 전세 마련이 어려운 신혼 부부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이 장기간 저금리로 대출금을 빌려주는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혼인 기간이 5년 이내인 가구 또는 2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부부라면 지원해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 소재지 혹은 주소지의 시, 군, 구청 및 은행(우리, 농협, 신한, 기업, 하나)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각 지원 조건 별로 대출 가능 범위와 상환 방법이 다르니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연간급여(부부 합산) 5,500만원 이하

대출신청일 현자 세대원전원 포함 무주택 세대주 

  • 호당 1억원 이내 
  • 연 5.2% 금리
  • 20년 분할상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연간급여(부부 합산) 5,000만원 이하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원 전원 포함 무주택 세대주 

  • 호당 8,000만원(전세보증금 70% 범위내)
  •  연 4.0% 금리
  • 2년 이내 일시상환(3회 연장, 최장 8년 가능)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역별 전세보증금 이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자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2배 이내

시, 군, 구청장 추천을 받은 자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원전원 포함 무주택 세대주  

  • 수도권과밀 억제권역은 호당 5,600만원, 수도권 기타 및 광역시는 호당 3,500만원 이내, 기타지역은 2,800만원 이내(지역별 전세보증금 및 입대차 계약서상70% 범위내)
  • 연 2.0% 금리
  • 15년 분할상환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보증금 1억 이하, 수도권기타 및 광역시 6천만원 이하, 기타지역 4천만원 이하 




셋,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뉴 스테이라는 브랜드 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 민간 단체에서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한 부동산을 의미하는데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최대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입니다. 기업형 임대주택은 소득 기준, 주택 소유 여부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입주자 모집에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데요.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최대 8년까지 입주 가능합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다른 것은 임대료가 주변 일반 아파트 전·월세 시세와 비슷한 수준인 점인데요. 임대료가 비싸다는 지적도 있지만 기업형 임대주택이 추진 중인 지역은 대부분 전세난에 시달리는 지역이고 임대 기간에 임대료를 연 5% 이상 올려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전·월세금 변동에 대한 부담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넷, 빈집 리모델링 주택

 




“하늘 아래 집은 이렇게나 많은데, 우리 집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놀랍게도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고 방치된 주택가 빈집은 서울에서만 1만 5천여 채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빈집을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으로 보급하는 정책이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시작됩니다.


사업자인 사회적기업이나 비영리단체가 빈집 소유주와 임대 계약을 맺은 뒤 집을 고쳐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입주자는 시세의 80%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최소 6년 이상 지낼 수 있는데요. 빈집을 방치하고 있던 집주인 입장에서는 방치됐던 것을 관리도 하면서 일정부분 소득(월세)을 얻을 수 있고 세입자 입장에서도 값싸게 안정된 주거를 누릴 수 있으니 서로에게 Win-Win 할 수 있는 제도임이 분명합니다~!  



공공주택 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

 




앞서 살펴본 공공주택제도는 신혼부부들에게 유리한 조건인 만큼 충족해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공공주택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신혼부부들은 어떤 조건을 채워야 할지 아래의 항목들을 통해 꼼꼼히 살펴보세요! 


1. 월평균 소득


모든 청약에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세금 공제 전 금액)입니다. 입주자 모집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평균 소득을 적용하여 계산하는데요. 제한 범위를 넘어서면 아쉽게도 자격이 박탈됩니다. 꼭 확인해야 할 점은 부부의 소득 총 합산액이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부부 중 한 명이라도 평균 소득 범위를 초과하면 지원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2. 자산


공공주택은 신혼부부가 공급받는 공공주택의 입주자격 가운데 자산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제도의 형평성을 갖추기 위해 자산기준을 제한하고 있으니, 월평균 소득 조건과 자산조건을 꼭 확인 해보아야 합니다.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2,799 만원 이하 보유

(2014년 공공임대주택 소득 자산 기준)


3. 청약통장


공공 임대 주택에 입주하려면 청약통장이 필수인데요. 이전보다 청약제도가 간소화되고 완화되어 6개월 이상 보유하고 6회 이상 납부한 통장이라면 청약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 구성원도 임대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데요. 남편(세대주)에게 청약통장이 없다면 아내(세대구성원)가 신청하면 되므로 적극 지원해보세요. 


4. 무주택세대구성원


제도의 형평성을 위해 공공 임대 주택에 입주하는 가족(세대원)은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5. 자녀와 결혼기간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결혼 3년 이내 신혼 부부가 1순위 자격을 갖게 됩니다. 신혼 부부의 기준은 ‘결혼 후 최대 5년’까지를 신혼부부로 판단하게 되므로 부부의 혼인 기간을 신청 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겠죠? 


지금까지 신혼부부가 활용하면 좋을 공공주택제도와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필수 조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함께 살펴본 정보들을 통해 모든 신혼부부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시작을 축하 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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