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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개발] 정부 지원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직업능력개발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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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한솔BLOG 2014. 10. 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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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구직자뿐 아니라 직장에 다니고 있는 재직자도 자기개발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는데요. 취업 후에도 계속 공부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 조금 서글프기도 하지만,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멈출 수 없겠죠? 하지만 직장생활 틈틈히 자기개발을 하기에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죠. 오늘 한솔그룹 블로그에서는 정부 지원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경쟁력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란?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인적자원개발을 통해 근로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평생능력개발을 위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이야기합니다. 구직자 및 실업자를 위한 지원 훈련과 재직 근로자를 위한 지원 훈련, 기업(사업주)를 위한 지원 훈련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업훈련을 통해 구직자는 취업과 실무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재직자는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이죠. 정부에서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면 정부 지원으로 교육, 훈련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답니다.



재직자를 위한 직업 훈련, 얼마나 지원 받을 수 있을까?


재직자를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내일배움카드,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각 제도별 지원 내용이 조금씩 다르답니다. 그리고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지원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해당 보험연도에 200만원, 5년간 300만원을 넘을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지원 내용

구분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내일배움카드(재직자)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집체훈련과정

훈련비의 60~100% 지원
(음식 및 기타서비스 직종은 60%)

훈련비의 60~80%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실훈련비의 50-80% 지원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고용보험 임의가입자영업자: 실훈련비의 60-100%지원
외국어
훈련과정

기준 한도금액에서
훈련비의 100% 지원
(외국어 과정은 기준 금액의 50%)

훈련비의 50% 지원

인터넷
원격훈련과정

기준 한도금액에서
훈련비의 100% 지원
(외국어 과정은 기준 금액의 50%)

훈련비의 100% 지원

※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재직자 훈련 참여 안내직업능력지식포털 HRD-Net




재직자를 위한 직업훈련에 참여하려면?


직업훈련에 참여하려면 각 제도 별 신청 절차에 따라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나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는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후 직업능력지식포털 HRD-Net을 통해 해당 훈련과정을 신청하여 수강하면 됩니다. 각 제도 별 참여신청 절차를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직업능력지식포털 HRD-Net 


참여 신청 절차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에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카드를 발급받은 후 직업능력지식포털에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과정에 해당하는 훈련을 수강하면 카드사에서 훈련기관에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내일배움카드(재직자)

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후 직업능력지식포털에서 내일배움카드(재직자) 과정에 해당하는 훈련을 수강하면 고용센터에서 훈련기관에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지원 대상자가 직업능력지식포털에서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과정에 해당하는 훈련을 수강하고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고용센터에서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재직자를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를 알아보았습니다. 취업 후에도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서 필요한데요. 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를 잘 활용하면 정부지원을 통한 저렴한 비용으로 더욱 뛰어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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