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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정보] 내일배움카드로 비용부담 없이 직업교육 받으세요

INSIGHT/청춘+

by 한솔BLOG 2014. 1. 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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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경쟁으로 취업 준비를 하는데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 요즘입니다. 직업 교육을 받기 위해 드는 수강료도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인데요. 정부에서 직업 교육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내일배움카드’인데요. 취업준비생과 구직자를 위해 내일배움카드 신청부터 혜택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내일배움카드는 어떤 제도인가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라고도 하는 내일배움카드는 고용노동부가 실업자와 자영업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구직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고 그 범위 이내에서 구직자가 필요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구직자는 고용노동부가 정한 훈련과정을 골라서 직업 훈련을 받고, 내일배움카드로 실 수강료의 50%~80%를 지원받게 됩니다. 올해 고용노동부는 2,312개 훈련기관에서 진행하는 7,794개 적합훈련과정을 확정했고요. 한 해 동안 내일배움카드로 지원하게 되는 금액은 2,854억 원으로 실업자 21만 7,000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내일배움카드, 어떻게 신청하나요?


내일배움카드는 구직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직자는 물론 재직자도 상담을 통해 훈련 필요성, 대상자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고요.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세요.





구분

자격요건

지원 한도

실업자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전직실업자(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자) 또는 신규실업자(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자)

1200만원 한도

(1회 지원 후 180일 이상 취업하였다가 실직한 경우 상담을 거쳐 다시 200만 원까지 한도 부여 가능)

재직자

기간제, 단기간, 파견, 일용직근로자

90일 이내 이직예정 근로자

90일 이상 무급휴직, 휴업자

1 200만 원, 5 300만 원한도

(양 지원금 합산)

기타 구직자

고용보험 미납부자

연간 매출액 8,000만 원 미만인 자영업자

고교 졸업 후 미진학 청년 실업자

대학졸업예정자로서 졸업학점 이수를 완료한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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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신청 대상자라면, 우선 가까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1차 기초상담을 받아보세요. 기초상담을 받지 않고 직접 필요한 서류를 챙겨서 2차 상담을 받을 수도 있지만,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하니, 고용센터에서 1차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2차 상담은 내일배움카드 훈련참여, 계좌카드발급을 결정하는 1:1 심층상담인데요. 이때 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내일배움카드제 개인훈련계획서, 훈련안내 동영상 시청확인증 등 서류가 필요합니다. 2차 심층상담을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되면,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요과잉분야 훈련과정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3인의 심사위원과 한 번 더 심사하는 합의상담을 거칠 수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았다면, 직업능력지식포털(HRD-Net : http://www.hrd.go.kr/)에서 필요한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수강신청을 하고, 20~40%의 자비 부담액만 결제하면 된답니다. 경영ㆍ회계ㆍ사무, 음식서비스, 문화예술ㆍ디자인ㆍ방송, 미용ㆍ숙박ㆍ여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고, 건설과 기계 등 제조분야의 직업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중반, 주말반 선택도 가능하기 때문에 평일에 근무를 하는 직장인 구직자도 편하게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답니다.


자, 구직자의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에 대해 잘 아셨죠? 필요한 직업 훈련 교육이 있다면 내일배움카드로 비용 부담을 줄여보세요. 



*이미지 출처

직업능력지식포털 : http://www.hr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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