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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로 소득공제 제대로 받고 세금 절약하는 노하우

INSIGHT/라이프+

by 한솔BLOG 2014. 1. 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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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올해는 1월 15일부터 2013년 귀속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그때마다 어렵고 복잡하기만 한데요. 미리 알고 준비하면 더 쉬운 연말정산,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연말정산 2013' 스마트폰 어플로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2013

가격 : 무료

앱스토어(애플 iPhone 사용자)

https://itunes.apple.com/kr/app/gugsecheong-yeonmaljeongsan/id785199294?mt=8

구글 플레이(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go.nts2013



연말정산은 무엇?


작년에 취업해서 올해 처음 연말정산을 하게 된 분을 위한 간단 상식!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가 고용관계에 따라 받게 되는 급여, 상여, 수당 등의 근로소득은 매월 발생하게 되는데요. 매월 급여를 받을 때마다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월급에서 빠져나간 소득세는 정확히 계산한 금액은 아닌 것이죠. 실제로 부담할 세액은 다음 해 2월에 계산하는데 이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간이세액에 따라 원천징수된 금액이 실제 내야 할 세액보다 크다면,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를 통해 특정 분야에 지출한 금액은 세금을 계산하는 소득에서 제외해서 실제로 내야 할 세액이 줄어들게 된답니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실제로 내야 하는 세액이 줄어들게 되어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연말정산이 넉넉한 13월의 월급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공제를 잘 받는 것이 비결! 이제 잘 아셨나요?



연말정산 이렇게 준비하세요


연말정산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크게 기본서류, 소득공제 증명서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본서류는 소득공제신고서와 의료비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가 있고, 그 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증명서류와 주민등록표 등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본서류

소득공제신고서 

 의료비지급명세서(의료비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기부금명세서(기부금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신용카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소득공제 증명서류 등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는 소득공제용 영수증 

주민등록표 등본(인적공제 등에 변동사항이 없으면 제출할 필요 없음)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근로자를 대신해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은행, 학교, 병•의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하여 인터넷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신고를 할 때는 일일이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챙길 필요 없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받은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소득공제신고서와 함께 소속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된답니다.


참, 국외교육비용, 학점인정(독학학위)교육비 납입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증빙자료를 제공되지 않습니다.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아 두는 것 잊지 마세요.


연말정산 세금절약 노하우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은 앞서 알려드렸다시피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소득공제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소득공제는 크게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로 나눌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모든 공제항목을 빠뜨리지 않고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의료비나 기부금 명세서와 국외교육비용, 학점인정(독학학위)교육비 납입금액 증명서류를 미리 챙겨두세요. 그리고 소득공제 항목은 해마다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올해에는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알아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 외에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절약하는 노하우 몇 가지를 알려드릴 테니 주목해 주세요~

신용카드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신용카드는 그 초과한 금액의 15%를 공제받지만,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의 사용액은 30%를 공제받기 때문에 신용카드만 사용하기보다는 상황에 맞게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하세요

올해부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의 대중교통이용분도 3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작년부터 전통시장사용분의 30%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하면 한도액이 추가로 각각 100만 원이 늘어나 최대 500만 원까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항시 치료를 필요하는 중증환자의 장애인 추가공제

지병으로 평상시 치료가 필요하고, 취학이나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다면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맞벌이 부부의 부양가족 공제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높을 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이기 때문이죠. 반면에 맞벌이 부부가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지출한 금액의 15%(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는 30%)를 공제하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받는 금액이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단, 배우자 명의의 카드로 쓴 금액은 합쳐서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처음부터 더 유리한 사람 명의의 카드로 몰아서 써야 한답니다.

안경, 보청기 구입 영수증을 잘 챙겨두세요

진료비, 의약품구입비 외에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장애인보조기 및 의사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비도 의료비 공제가 적용됩니다. 안경 구입비는 부양가족 1명당 50만 원 이내 금액에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별도로 영수증을 챙겨 두어야 합니다.

월세액 납부 관련 증빙을 잘 챙겨두세요

2012년부터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도 월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월세액의 5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임대계약서, 월세 지급 명세을 잘 보관해 두었다가 연말정산 시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전에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아놓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 지금까지 2013년 연말정산 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어요. 복잡하다고요? 하지만 잘 알아둘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모두 연말정산 잘하셔서 13월의 월급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참고 사이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http://www.yesone.go.kr/ 

연말정산 자동계산 : http://www.nts.go.kr/cal/cal_05.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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