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납부 방법부터 절세 꿀팁까지!
안녕하세요, 한솔 가족 여러분. 2020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매년 연말이 돌아오면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12월에는 크리스마스 말고도 꼭 챙겨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세 납부! 오늘은 자동차세의 개념부터 절세 꿀팁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늘 푸른 생각 늘 푸른 한솔이 준비했습니다.
12월 자동차세 납부 잊지 마세요
자동차세 납부의 모든 것!
1. 자동차세 개념과 과세 기준
먼저 자동차세의 개념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납부합니다. 2020년 12월 자동차세 납부 대상은 2020년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입니다. 이번 자동차세는 202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2020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등의 기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는데요. 각 기준에 따른 과세 금액은 아래 표에서 더욱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자동차세 납부 방법
자동차세 납부는 인터넷, ARS, 은행 방문, 모바일로 가능합니다. 먼저 인터넷 납부 방법부터 알아볼까요? 금융 결제원이 운영하는 인터넷 지로,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위택스, 그리고 각 은행 홈페이지 공과금 납부 카테고리에서 자동차세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ARS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ARS에 전화하여 부과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 수단을 선택하면 납부가 완료됩니다. ARS 번호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하니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은행 방문의 경우 은행 창구 혹은 CD/ATM기를 이용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며, 은행 창구를 이용하시는 경우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설명해 드릴 방법은 모바일 납부입니다. Android, iOS 각 앱스토어에서 “스마트 위택스” 앱을 다운로드 받아 로그인 후 자동차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3. 자동차세 절세 방법
일 년에 두 번 납부하는 자동차세, 어떻게 절세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자동차세 연납하기입니다. 앞서 자동차세는 일 년에 두 번 납부하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기존 두 번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선납하면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 총 4번에 걸쳐 진행됩니다. 1월 신청 시 연제액의 10%를, 3월 신청 시 연제액의 7.5%를, 6월 신청 시 연제액의 5%를, 9월 신청 시 연제액의 2.5%를 공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두 번째 방법은 전자 고지서 신청입니다. 위택스 사이트 혹은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에서 이메일 혹은 스마트폰으로 받는 전자 고지서를 신청하면 자치단체 별 감면 조례에 따라 건 당 150원에서 500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승용차 요일제 참여입니다. 승용차 요일제란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를 선택해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에 참여할 시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액은 지자체 별로 차이가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더욱 효율적인 승용차 관리를 위해 승용차 요일제 폐지 후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이는 1년 단위로 주행거리 감축실적을 심사하여 대상자에게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적립한 마일리지는 현금 전환, 자동차세 및 지방세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방법은 납부기한 놓치지 않기 입니다.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기 때문인데요. 납부기한이 지난 후 한 달이 넘으면 0.75%의 중가산금도 추가되니 꼭 기한 내에 잊지 않고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0년 12월 자동차세 납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각종 절세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알뜰하고 편리하게 자동차세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 한솔은 다음에 더욱 유익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